긴급생활지원금 Q&A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관한 Q&A입니다.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 기준 40 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 ‘22. 3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4.3%    * ’21년 생활물가지수 103.21, ’22.3월 107.62(’20년 = 100)□ 21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1,150,350□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    * [1,150,350원 / 1.46명(1분위 평균 가구원수)] × 0.043(생활물가지수 인상률)□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 406,562원 (33,880×12개월)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 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①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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