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 6월 24일부터 지급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급일이 상이합니다.
신청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 아동 양육비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규모별 지원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보장시설 | 1인 200,000 |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처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